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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 19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28 11:06
  • 조회수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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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1일~19일 평택세교공업지역 등 61개 사업장 특별점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률 31%)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항2(=환경부 제공).png
사진/경기도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해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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