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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28 10:58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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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피해 예방용 경고방송,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內 설치·운영

- 최근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 ’16년 46, ’17년 38, ’18년 65건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목) 밝혔다.

 

구급차.PNG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①경고방송과 ②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 하여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취명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결과 벌금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6, 현재 진행 중이 71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현장이 93건(59.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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