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437명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 평균 재산액 10억6백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293명(67.0%), 감소자 143명(32.7%)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 예정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3.28.(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자치구 의원 423명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19.3.28.) 관보에 공개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7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6백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3천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93명(67.0%), 감소자는 143명(32.7%)이며, 변동 없음 신고한 자는 1명(0.2%)이다.
※ (종전신고) 평균재산 9억7천5백만원 ⇒ (’18.12.31.기준) 평균재산 10억6백만원
□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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