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7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립대학장, 도의회 의원(42명), 시장·군수(15명) 등 62명은 같은 날(3. 28.) 관보에 공개
- 신임 행정부지사는 2019. 2. 15. 임용되어 2019. 5. 31. 관보에 공개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명(5.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6285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39.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명(56.8%)으로 집계됐고, 65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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