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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신고 현황 공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27 18:41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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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2명 재산 변동사항 공개

- 평균 재산액 6억 200만 원, 작년대비 증가자 121명(59.9%), 감소자 81명(40.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 28.(목)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18. 12. 31.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 의원(39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3. 28.) 관

 

보에 공개

- 최정호 (전)정무부지사는 2018. 12. 31. 퇴직하여 19. 3. 22. 관보에 공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현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202명의 공개현황은 2019. 3. 28.(목) 00:00부터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라북도 홈페이지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https://goo.gl/zfoMFu)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를 통해 확인가능

 

[재산변동 현황]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 202명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94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5억 8,255만 원 ⇒ (’19년) 6억 200만 원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74명(36.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미만이 44명(21.8%),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6명(7.9%)이다.

      

-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재산 감소자는 81명(40.1%)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9.0% 감소, 감소자는 8.97% 증가

  ※ 2018년 공개대상자(196명)의 경우, 증가자 135명(68.9%), 감소자 61명(31.13%)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 되었다.

 

금후 계획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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