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좌·우측의 안전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파생된 사고로 작년 한 해 약 3천7백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우회전 시에는 좌우를 살펴 보행자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시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은 신경 쓰면서 우측에는 장애물이 없겠지 하는 안이한 판단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 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일의 잘못을 미리 대비 하라는 뜻의 교훈적 속담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말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고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특히, 봄 영농철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등이 많아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차량운전자는 회전시 반드시 좌우측을 확인해야한다.
- 차량 또는 농기계 사용시 음주운전(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우리 모두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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