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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대형선박의 안전 운항 시험 강화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3.20 18:23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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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수청(21일) 관내 대형조선사 등과 항해안전 협의회 개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21일 신조 대형선박의 안전한 시험운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대형 조선사 및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항해안전 협의회를 개최한다.

 

  현대삼호중공업(주)과 대한조선(주) 등 대형 조선사에서 신조한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항을 하고있다. 신조선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 다른 운항방식으로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봄철 농무기 중 시계제한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목포해수청은 봄철 농무기시 시험운항선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준비사항 및 개정된 시운전 금지해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운전 금지해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대형 신조선박이 시험운항 중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을 말하며, 이에 따라 관내 조선사는 변경된 해역에서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지역에서 대형 선박의 시운전은 2017년 37건, 2018년 40건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약 4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목포지역에서는 대형 시험운전 선박에 의한 사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조선사 및 선박검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mage01.png
시운전 금지구역 지도

 

 

???? 시운전 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해사안전법)

 

제10조의2(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ㆍ우로 바꿔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 전속력 또는 후진(後進)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 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 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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