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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4개 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 체결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2.04 17:21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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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개월간 매월 20일에 출하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월급 지급
 
나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1.png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3일 오전 이화실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 한도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되는데,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으로, 오는 3월까지 적극 홍보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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