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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한「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13 14:3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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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구매 총액의 일정비율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서삼석 의원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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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일염 산지가격은 매년 감소해 2011년 1kg당 525원에서 2018년 145원으로 8년 새 72.4% 하락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량은 2013년 42만1천톤에서 2018년 28만3천톤으로 6년 새 32.8% 감소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천일염에는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산업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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