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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카풀 = 불법이다’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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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카풀 불법 의견으로 기소

- 2017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카풀 불법으로 판시

- 김경진 의원, “검찰은 당장 카풀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 구속수사 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재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이미 지난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이라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카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한 피의자 3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2017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들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즉, 검찰과 법원은 카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퇴근과 무관하게 실제 택시와 다름없는 유상운송 행위를 제공할 경우 ‘불법이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T와 풀러스 등의 카풀 서비스 역시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3분의 택시기사가 분신까지 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카풀의 불법성을 알렸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불법 카풀업체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며 현재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20-30%의 수수료를 착취해 가는 카풀 경영진과 이를 방치한 정부 관계자를 당장 구속수사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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