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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준수합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06 13:4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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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대책이 절실하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적색 신호시 좌회전 금지” 문구도 붙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어 질문해보면, 대다수 운전자들이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 하였다.”며 도리어 “무슨 위반을 하였냐?”며 반문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시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좌측 보행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시에는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적색신호일 때 좌우측면은 녹색등 정상신호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위반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의 뜻에는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색신호시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는 중대과실사고에 포함 된다. 또한 녹색(직진)신호시에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시에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도로를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문두석.png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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