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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 강력 단속 실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2.04 01:3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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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목포시가 2일부터 버스터미널, 목포역 등에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목포역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시는 버스터미널의 경우 5~6명의 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반이 투입되면 연락체계를 갖추고 나타나지 않는 등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역은 카메라 2대를 이용해 상시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얌체택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시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 차량․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친절서비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택시 호객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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