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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방치된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에 나선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22 18:47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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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도의회가 도내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에게 빈집 철거 및 보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와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현재 전남도내 4만여호에 이르는 빈집과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되어 도민의 주거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노후ㆍ불량 건축 밀집지역 및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동 조례안은 오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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