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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22 18:33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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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1-3. 목포3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png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복지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복지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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