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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21 19:04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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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박홍주)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기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19년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 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은 10년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창출 및 수출성과에 따라 최대 2%p이내에서 5000만원 까지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

 

중진공 전남동부지부 박홍주 지부장은 “고용과 투자는 기업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전남 동부지부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및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동부지부는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고흥, 장흥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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