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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에 나선다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2.19 20:07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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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급증 대비, 교통질서 확립 추진

- 공용(유료)주차장 이용하기, 자기 가게앞 주차안하기 운동 전개

 

목포시는 올 해를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포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4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맛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음식 관광 활성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교통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혼잡 이면도로는 물론 즉시단속 구간인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대각주차, 이중주차, 황색복선 구간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목포사랑운동과 연계하여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시내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다발구역에서 행정복지센터, 교통봉사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란풍선 달아주기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목포시는 케이블카 주차장 인근에 100여대 규모의 대형버스와 승용차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도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6개소 348면과 대양산단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통해 승용차와 화물차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 시행하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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