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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에서 ‘승진·영전 축하 선물’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19 17:59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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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 주고받으면 불이익 조치 ‘경고’

 

광주교육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10만 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 발령을 이유로 주고받을 때는 이를 금지한 것. 이는 인사 발령 시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중요]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 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공문은 이번 조치 근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각급기관과 학교에선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월1일 전후(인사철)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고 덧붙이면서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재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물들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교육자로서 학생만을 바로보고 나아가면 된다”며 “시민들이 선물 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첫 취임 다음 해인 지난 2011년 1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은 해 3월엔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으며, ‘학교 공사 비리’, ‘사학 채용 비리’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설‧추석 등 명절에 교육청 내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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