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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2.14 21:31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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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읍면동 5597284㎡…2년간 17개 시설 용도별 건축행위 제한

무슬목 목장용지 709292㎡…3년간 모든 개발행위 제한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7284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5938.  

이와 별도로 무슬목 목장용지 709292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된다.

여수시는 지난 2017여수밤바다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관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 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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