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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문의 잇달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07 13:12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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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임대용지 20만평(66만㎡) 조성 및 제공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입주절차 간소화

새만금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2019년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장기임대용지 20만평(66만㎡)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MOU) 7건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만 1월중 벌써 2건*의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 하였고, 지난해 협약 기업중 1건**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중 공장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
* ㈜테크원(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테크원에너지(수상태양광 부유시설)
** ㈜네모이엔지(수상태양광 부유시설) 2만㎡(5,800평) 사용허가, 4월 중 4.6만㎡(14,157평) 사용허가 입주계약 체결예정
 
또한, 국내기업은 투자협약(MOU)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MOU) 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져 올해에는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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