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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조, 출입기자 조모씨 출입 및 취재거부 성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29 22:48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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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1월 29일 11시 30분 군청 현관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외뉴스통신사 조모 기자에 대한 신안군 출입 및 취재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조모 기자가 지난해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신안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줌으로써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 24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앞서 2011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데다 수십 년간 신안군을 출입하며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사이비 기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오히려 거짓정보를 생산하여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역행하였다며 더 이상 범죄자이며 사이비기자인 조모 기자의 군 출입과 취재를 거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조모기자가 속해 있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사이비기자 퇴출요구와 함께 신안군 출입기자 해지를 요구했다. 조모 기자는 2014년에도 군청에서 다른 기자와 몸싸움을 하는 추태로 노조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 바 있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신안군 출입 언론사는 지역 언론이 가진 올바른 기능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명과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성폭력관련 등의 전과가 있는 사이비 기자들도 출입과 취재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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