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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24 18:29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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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 발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광주광역시 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입국·체류자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이직과 거주지 변경으로 고지서 등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72명이며, 그 중 체납외국인은 412명, 누적 체납건수는 647건, 누적체납액은 6천1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동구는 1월 25일부터 3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직장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국인 실태조사 실시로 실거주지 파악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안내문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
 
특히 외국인 체납액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체납 시에도 번호판을 영치해 납세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 체납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주민세(8월, 균등분),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세(6월·12월), 지방소득세, 재산세(7월·9월)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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