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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24 18:08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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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세대원까지 검진 확대 및 20세․30세 우울증 검사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대 세대원까지 확대된다.
 
전라북도는 20~30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5,969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의료급여수급원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대학생 등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최근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가 올해부터 20세와 30세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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