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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 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23 21:01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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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기준 초과 지점은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 … 토양 복원 조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곳) ▲교통관련시설지역(81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곳)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곳) 등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시흥 4개 지점, 안산 3개 지점, 군포와 가평 각각 2개 지점,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개 지점 등 총 10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초과 항목은 아연 8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7건, 납 6건, 불소 5건, 구리 4건, 니켈 2건, 비소 1건, 수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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