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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자치분권 확대 위해 국회 찾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23 20:5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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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당 원내대표 만나…‘지방이양일괄법안’ 원안통과 등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지방이양일괄법안’ 원안 통과 등 지방분권 4개 과제에 대한 숙원을 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 지방이양일괄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양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장병완 의원), 정의당(윤소하 의원)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6.jpg▲ 사진/충남도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회 부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처럼 양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고군분투한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계획 등의 내용이 지방의 기대에 못 미치고 추진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일부 상임위에서 수용이 낮고, 논의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며, 법률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 12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한 결과, 571개 사무 중 수용 369개(65%),불수용 133개(23%), 미논의 69개(12%)
 
특히, 대부분 지방분권 과제가 다수 상임위와 연관돼 상임위 특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활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등 현재 대통령령인 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소득 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7:3)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의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위기는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정착으로 지방에서 빠른 정책 실험을 통해 선도적 극복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자치제도 TF 단장으로서 지난해 12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 확대 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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