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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차별화된 인구정책 집중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1.23 01:11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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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년 경과시 200만원, 2년 경과시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부부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한다.
 
부안군은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에 이어 결혼장려금까지 신설해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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