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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선분양, 투자문의‘쇄도’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1.19 14:57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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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3.3㎡당 80만 원 이하 공급,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 두어 -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산업・지원・상업시설용지 등 총 64필지를 선분양한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437,998㎡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도 2호선과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인근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위치해 산업화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분양도 사진1.png
 
특히 인근에 배알도 수변공원과 수변공원~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 연내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태인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망덕산에 연결되는 짚-라인 등 가족친화형 어울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분양대상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24필지에 240,773㎡, 지원시설용지 36필지에 14,603㎡, 상업시설용지 1필지에 715㎡,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에 6,722㎡ 등 총 64필지이다.

용도지역별 입주대상 업종으로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복합업종(C23, C24, C25, C29)이 해당된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등이,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지원시설용지를 구분해 분양공고가 진행 중이며, ‘지원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진행 중이다.

또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수의계약 공고 중이며, 사업계획이나 사업 의향을 가진 사업체와 사업주는 입주・분양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에서 하며, 분양 계약은 광양시청 산단과(☎061-797-3119)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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