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1.16 16:02
  • 조회수 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장흥군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22건 54필지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장흥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지분할을 완료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그 동안 타법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흥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