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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선원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11 02:03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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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기관 변경 등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에 달라지는 선원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64% 인상된 2,153,72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수당에 산입되는 항목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유급휴가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정해졌다.
 
한편,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는 기존 수협과 해운조합 등 민간선박소유자가 해오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된다.
 
*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선원의 사증(VISA)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가 협력하여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양경찰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대신한다.
 
**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면허로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는 면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30일(4주간) ‘선원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기간 동안 관할지역의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방문 설명회와 선박 및 사업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앞으로도 달라지는 선원 관련 제도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점검을 통해 기존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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