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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복지 체감도 향상 위해 각 지역 찾아가는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과정’ 개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08.07 21:23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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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과정’을 총 25회 1,0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종합복지상담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대상발굴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대상은 전국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주 대상자로 하며, 시군구-읍면동간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또한, ’13년 1월 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전체 12,917명 중 9,441명으로 약 73%를 차지하며, 이들을 포함하여 육아 등으로 인해 교육 참석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복지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원이 위치한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인력개발원 지방교육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복지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 공공분야 사례관리 교육과정이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유형별 복지에 대한 욕구 파악 및 가능한 지원서비스 연계방법을 숙지하고, 대상자와의 면담 시 상담기법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방안 모색까지 포함하여 5일간 일련의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욕구와 지원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의 욕구와 지원서비스, ▲초기관계 형성 및 기초상담 기술, ▲사례관리 실천과정, ▲사례관리 공개 수퍼비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강사진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려 법률 전문가, 복지현장 전문가, 사례관리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강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이소진 교육생(부산 남구)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대상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좋았으며, 보통의 교육이 강사의 이야기에 대한 경청이 주를 이루지만 이번 교육은 철저히 교육생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여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는 등 교육생 다수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금번 교육은 기존 읍면동 주요업무로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복지서비스대상자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력개발원 본 교육 외에도 ‘복지교육의 허브’로서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공공사례관리 및 사례관리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 관련 기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교육관련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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