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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2.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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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해경 경비함이 나포했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일(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38.9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8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7명)와 B호(188톤, 종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6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11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png▲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21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총 233,850kg을 포획했지만 허가받은 어획 총량 및 조업일지 상 어획량을 속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4천만원씩 총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1일 오후 8시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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