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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법 위반한 카카오 카풀, 즉각 검찰 수사해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12.10 23:1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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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시, 성남시 즉각 운송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해야
- 자격없는 카풀운전자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국민 안전 위협
- 김경진 의원 “대기업 카풀제는 기술혁신이 아닌, 골목상권 침해”
 
김경진의원 보도자료 사진.pn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심각한 갈등 아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동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해 불법 자가용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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