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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로 우리의 안전 확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11.16 19:3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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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는 황색선의‘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문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이 현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ㆍ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량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특수차량 등을 주차하여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건물이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 시 연소 확산이 빨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하고 있어, 단지 내 각종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해야 할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으로,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한다.
 
화재현장은 급박한 상황이 많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족,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대응구조과장.png
 
  대응구조 과장 박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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