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0억원 중 1,300억원은 지방채 발행, 나머지는 상환만기일 연장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 대책을 마련했다.
대출금 잔액 상환만기일은 오는 2019년 4월 2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양산단(주)는 지난 2012년 3월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다.
이어 채무보증자인 시는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했다. 이후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원과 원금 830억원(2016년 260억, 2017년 350억, 2018년 220억원)을 상환해 2018년 11월 현재 대출금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1,890억원을 상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과 협의해 상환만기일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을 신청했고, 지난 11월 1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대출금 잔액의 일부인 1,300억원만 신청한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받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이다.
시는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 800억원 등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산단 분양대금, 당해 순세계 잉여금의 20%, 행정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상환할 계획이다. 금리는 현재 3.4%보다 훨씬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하면 연간 19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재정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대출금 잔액 1,890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 1,3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2차 정례회 의결 후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및 기간연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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