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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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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상 국내거주 신청하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광양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도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져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아주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시행으로 광양시에 신고된 재외국민 55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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