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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4분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1.27 00:54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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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급수금자에게 연간 18매 지급
 
목포시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4분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33매를 지급했던 것을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18매(하절기 7~9월 미지급) 지급으로 조정해 올해부터 시행함에 따라 안내문을 각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부착하는 등 변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자가 조정됨에 따라 수혜자는 약 5천여명이 줄어든 18,500여명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 노인의 약 60%에 달한다. 또 지급대상 및 지급매수 조정으로 연간 약 19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한 6매를 2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해온 목포시는 올해까지 8년 동안 전액시비로 약 213억원을 집행해 어르신들의 청결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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