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여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시위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을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장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경찰관 부상을 비롯하여, 기물 파손,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평온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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