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국회와 정부에 자치분권 위한 지속적인 노력 촉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은 19일 10시, 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안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정부 기간 내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 과거 발표한 종합계획에 비해 과제는 세분화되었으나, 내용상으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 온 정부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아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졌다.
○ 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이후 11개월이나 지났고, 올해 초에는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까지 출범했다. 그런데도 겨우 총론 수준의 종합계획이라니, 정부는 그간 무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먼저,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 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은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반의회적 발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발표되기 까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자치분권 종합계획」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뤄졌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 조속히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①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의회 업무 급증에 따라 조례로 법제화해야한다. ④ 의정활동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방의회 없는 자치분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레토릭으로서 자치분권이 아닌 실체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개헌이야말로 그 요체다. 정치권은 진정한 지치분권의 길로 나서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자치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 9. 1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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