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개 시군 등과 함께 특별단속…산주 동의 없으면 불법-
전라남도는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 산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활동과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산림 내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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