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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노상방치 농기계․농자재 일제조사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23 16:2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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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농가 정부지원사업 배제 등 페널티 적용 -

신안군은 노상방치 농기계와 농자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가을철 농번기에 사용 후 고장 등으로 노상에 방치된 농기계와 퇴비․토양개량제 등 농자재를 마을 어귀, 도로변 등에 방치한 농가를 1월5일부터 1월30까지 일제 조사하여 오는 2.20까지 소유주로 하여금 자율 처리토록 하였다.

농기계와 농자재를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면 외관상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꼭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크게 단축하여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가능 농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사용 불가능한 농기계는 폐기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년중 농기계와 농자재 관리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상습적으로 노상 방치한 농기계 및 농자재 소유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말 현재 신안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15,843대로 트랙터 2,325, 이앙기 1,460, 콤바인 714, 경운기 6,096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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