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생명의 문 비상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9.07 14:38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비상구란 화재 및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화재에서도 2층 여자 사우나 비상구가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이 비상구를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처럼 유사시 인명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인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에게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비상구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이나 폐쇄는 위법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 사항이며 특히, 화재 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또한,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반드시 건물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며 피난안내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발생 시 최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돼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돼 있으며,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으로 보여주니 관심을 갖고 봐야한다.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구를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noname01.png
 
순천 소방서 왕조 119안전센터 소방사 하인식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생명의 문 비상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