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9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8.30 02:08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만4천여명에게 최고 25만원 지급
 
목포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9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9,960원까지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확대로 목포시 관내 2만6,489명 기초연금 수급자 중 91%인 2만4,105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대상자인 65세 생일 도래자에게 1개월 전 사전신청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거동불편 어르신에게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9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