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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직자 350여명 재산변동 신고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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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산등록요령 및 청렴 교육 실시
 
여수시가 내달 28일까지 고위직 공무원과 시의원,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35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을 신고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수시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부과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공직 관련 단체임원이 대상이다.
 
재산등록 대상은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이다.
 
인사혁신처와 전남도에서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결과를 오는 3월말께 공개한다.
 
이와 관련 시는 23일 오후 여수문예회관에서 재산등록의무를 가진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렴도시 여수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 동영상(청렴성과 도덕성 숨겨진 진실)을 시청하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공직윤리법개정사항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신고 방법 시연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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