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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8.08.23 18:2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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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며, 연이어 전국의 시도 지부장들이 단식을 이어가며, 전교조는 철야농성을 70여 일째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6월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입장 발표 이후 전국의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통보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하면서, 또다시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12명의 교육감들은 단식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육혁신의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이기에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첫 간담회를 위해 상경한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임원진 교육감 등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장을 격려 방문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법외 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1).png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연이어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전교조가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일 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통보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 당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한글파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법은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정부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8. 8. 23.
 
제안자(성명 가나다순): 충북교육감 김병우 전북교육감 김승환 충남교육감 김지철 울산교육감 노옥희 인천교육감 도성훈 강원교육감 민병희 경남교육감 박종훈 제주교육감 이석문 전남교육감 장석웅 광주교육감 장휘국 서울교육감 조희연 세종교육감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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