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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개혁안, 또 다른 갈등의 불씨 되어선 안돼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8.08.13 20:38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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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눠주는 분할연금제도 재검토해야
- 국민연금 ‘세대갈등’이 ‘성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 다른 연금법과의 형평성을 따져 분할연금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김경진의원 보도자료 사진.png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이 참여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이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고령화 속도뿐 아니라 기대수명도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건강보험 인상과 달리 국민연금은 혜택을 바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이번 재정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3년 빨라진다. 재정안정을 위해 20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연금 수령 개시가 65세 이후이긴 하지만, 정년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정년과 연금개시 기간의 갭이 큰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60대들의 불만은 물론 연금을 절반 보조해주는 기업체들의 고민, 실업난 속 청년들의 미래 부담문제까지 겹쳐 국민연금이 새로운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와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논란이다. 분할연금제도 개편안은 남성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많은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세대갈등’이 ‘성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우리사회 남녀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차치하고, 분할연금제도의 혼인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에는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이혼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를 보장한다는 정책방향은 옳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3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에게만 연금을 분할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 1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동안 출산과 육아를 모두 경험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혼인시기가 늦춰지고 출산율이 0%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분할연금문제는 자칫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통’을 모토로 삼은 정부이지만, 오히려 ‘국민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것같다. 정권 초기 대통령의 성급한 탈원전 선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혼란스러운 입시정책, 이번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국민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적 쟁점에 대해 지금처럼 ‘일단 정책을 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과 충분한 논리를 마련한 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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