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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제 관료의 등재 및 게시 등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즉각 청산하라!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8.08.13 19:1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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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공기관이 일제 잔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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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일제강점기 임명 기관장 사진ㆍ명패 철거, 시정 백서 바로잡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광복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일본제국주의강제점령기에 임명된 기관장의 일선 행정기관 등재 및 게재를 조사했다.
 
그 결과 16개 기관 90개 읍면동에 일제가 임명한 기관장의 사진이 게시되었으며, 1개 기관 2개 읍면동에는 명패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일제 강점기 기관장 사진을 청사 강당 등의 별도 공간과 홈페이지, 시정백서 등 공공장소와 공적 매체에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방 직후 아무런 논의 없이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잔재이다. 일제강점기에 임명된 관리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및 징병, 강제 공출 등 수탈의 첨병 역할을 맡은 행정 책임자들이다. 이들을 일선 행정기관에 게시 및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조선총독부를 우리 정부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기관장을 인정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재직면장의 대수를 현재까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본식 성명 강요와 황국신민화의 행정을 주도한 일제에 복무한 관리들을 해방 반세기 넘도록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제국주의 항거의 역사를 계승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즉각 일선 행정기관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라.
 
행정안전부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임명받은 기관장의 사진이 걸려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진과 명패를 즉각 철거하라. 또한 시정 백서와 읍(면)지, 홈페이지 등의 초대 기관장을 정부 수립 이후로 올바르게 수정하라.
 
그릇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안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공직사회 또한 바로 설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일제의 잔재는 일부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행정조직에 남아 있는 일제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 잡아 끊임없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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