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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방해하면... 달라진 소방법 알아두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8.09 22:34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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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 개정 법령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 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 6월 27일부터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중밀집시설 주변의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역에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방차 출동로와 관련,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을 포함 5m 이내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세대 당 1차량을 넘어 2대 이상 보유하는 등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소방차 전용으로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할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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