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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8.07 23:31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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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 시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임금은 온전히 지급
- 폭염주의보 시 실외작업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분~15분 휴게시간 보장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 시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시 924개 공공공사현장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 작업 중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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