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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불편한 시선, 불법촬영을 근절하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8.07 23:2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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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고의 폭염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 더위를 잊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피서지를 찾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처럼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피서지에는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인근 3개 숙박업소에 투숙객으로 들어가 객실에 비치된 TV에 총 17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체포 당시 A씨가 2만 여개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촬영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촬영이 일상 곳곳에 침투하여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와 공포증이라는 뜻의 “포비아(Phobia)”의 합성어인 “몰카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해도 최근 수년간 불법촬영 피해는 성별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법촬영 건수는 12년 2,400건(여성비율 2,286명)에서 매년 늘어나 17년 8월에는 3,914건(여성 비율 3,329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11년부터 16년까지 신고된 몰카 범죄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확률 또한 54%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지면서 옷걸이, 라이터, 단추뿐만 아니라 샤워기 헤드, 드론 몰카까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일상속에서 광범위하게 촬영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영상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일환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였고,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취약장소를 선정하여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 낙서 등이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 예방 위한 홍보 활동 및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2천만원 이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등 여성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치안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 참여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다
 
첫째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최근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해온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 단순 호기심이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도 범죄자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할 때 디지털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과 정부의 지원이다.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카메라 설치흔적이나 의심스러운 촬영음이 들리면 주변을 경계하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불법촬영 코너)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고를 하여 유포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사진 및 불법촬영 영상 유출시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에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법률상담, 삭제, 수사, 의료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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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장 총경 이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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