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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 논평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8.08.03 22:59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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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에게는 ‘줬다 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재심의 요구는 일축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을 해소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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