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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세 연납10% 할인!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1.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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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과 함께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가 할인되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시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에 전화(270-3448)·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차량은 등록차량대비 12.1%인 11,091대이며 납부금액은 23억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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